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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립요건 알아봐요~

아기호랑이1 2019. 1. 30. 22:20


횡령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오늘은 법률관련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누구나 직장에서 금전이 오가는 일을 하다 보면 ‘횡령’이라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유혹을 참지 못하고 공금을 빼돌려서 ‘공금횡령죄’로 처벌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금을 빼돌리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횡령죄’의 성립요건과 처벌형량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55조에 의하면 횡령,배임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이에 해당합니다.

 횡령 금액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집니다. 5~50억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임대차, 위임, 고용 계약의 상황 아래, 혹은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처분한 경우 등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취하고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의미는 동산, 부동산, 금전, 자동차 등 결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폭넓게 적용됩니다.



또한 횡령죄는 모두 타인 소유의 재물에 관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또 다른 재산범죄인 사기죄, 절도죄, 강도죄, 공갈죄 등과 같지만

횡령죄는 점유의 주체 및 재물의 재배형태가 횡령을 하는 사람 본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때문에 횡령죄는 행위자가 횡령의 의사를 

실현시켰을 때 성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나 회장님이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은 넓게 보면

 회사와 주주의 공동소유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죄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이 고액횡령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업을 운영하거나 회사직원의 위치에서 자금을 관리하다 보면 

횡령이라는 유혹이  누구에게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만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하겠으나

만약에 유혹을 참지 못하고 횡령을 저지르게 되었다면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최대한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때 개인적으로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문가와의 상담 혹은 변호사 선임을 통해

 최적의 방법을 찾아 그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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