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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텐데 

성립요건이 어느정도 인지 성립이 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를 받게 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협박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에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협박이란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 

남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에게 겁을 주며 어떤일을 하도록 한다면

 모두 협박죄에 해당이 될까요?

 법률에서는 협박을 형법에서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따위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첫번째 목적이 공포심 유발에 있다는 것입니다.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닌 

오로지 공포심 유발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협박을 했을때에는

 협박죄가 아닌 공갈죄 및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두번째는 반항심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유발된 공포심으로 인해서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협박죄의 성립요건이 됩니다.

 

협박죄가 인정된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 돈을 안 갚고 있는 상대방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사채를 쓴 사실을 남편과 시택에 알려버리겠다고 협박한 경우


- 채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아이들은 조심하는게 좋을것이라고 협박한 경우



협박죄의 처벌수위


1.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 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83조 1항). 공소시효는 5년이다.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하였을 때에는 존속협박죄가 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83조 2항). 위의 두 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283조 3항)


3.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84조)


4. 형법은 협박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상습범의 형을 그 죄에 정한 혐의 1/2까지 가중한다. (285조)


5. 단순협박죄 · 존속협박죄 및 특수협박죄의 미수범도 처벌된다. 

(286조)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협박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이 정한혐의 1/2까지 형을 가중한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2조 1 · 2항)


협박죄는 개인의 자유를 침범한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히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실제 사건사고에 있어서는 협박죄는 단독으로 제기되기 보다는

 다른 여러 범죄와 연관되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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