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다른 사람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파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게 되는 것을 무전취식이라고 합니다.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음식값의 몇 십배에 해당하는 

벌금 뿐만아니라 망신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전취식은 무엇이고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무전취식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전취식이란?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가게에서 술, 음료, 음식 등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의 의사에 반해서 음식을 먹고 

돈을 안 내고 가게를 벗어나서 나가 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계산을 안하고 갔다고 해서 무조건 무전취식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법에 있어서는 타인의 음식을 공짜로 먹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먹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무전취식으로 

해석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나서라도 돈이 없는 경우에는 

주인에게 얘기를 하고 외상으로 해 두고 다음에 지불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전취식 벌금?


무전취식으로 경찰서나 112등에 신고를 하고 적발이 되었을때에는 

발생하는 무전취식 벌금은 10만원정도입니다. 흉학범이나 사회적인 지탄을 

심하게 받아야 하는 나쁜범죄가 아니므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요.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무전취식금액보다 많이 나오고 그로 인한 망신을 당하는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식사 도중에 돈이 없음을 알았을때에는 

주인에게 말을 해서 외상을 하던지, 소지품을 맡기든지,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대신 계좌이체를 부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

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무전취식 처벌


모든 법들은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전취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구요. 따라서 상습범이거나 

애초부터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구요.

 실제로 그런 경우의 판례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무전취식에 대한 문제를 주인과 자력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문제나 시비가 생기게 되면 복잡한 문제로 확산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무시하는 말이 도화선이 되면서 몸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폭력적인 사태로 이어지기도 하는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폭력죄, 영업방훼죄,명예훼손죄,상해죄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구요. 

택시 등을 타고서 지갑이 없다고 하는 무임 승차도 경범죄처벌조항에 

따라서 처벌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이상은 무전

취식 벌금, 무전취식 처벌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