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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남편이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요?

과거에는 간통죄가 존치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더라도

이혼을 한 후에 고소를 해서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남편과 상대편 여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이혼위자료 산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 산정과 달리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의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




유책배우자 즉,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그리고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혼인파탄 사유, 잘못한 행위의 정도, 혼인생활 유지기간,

양 당사자의 학력, 연령, 직업 등 자녀의 수와 부부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이혼위자료 금액을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이혼소송과 위자료액수 관련 드라마같은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982년 5살 많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같은 해 딸을 낳아서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A씨는 결혼 초부터 바람기 많은 남편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때문에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97년 남편을 C씨를 만나 바람이 나서 결국 이혼까지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를 거절하였고 남편 B씨는 급기야 집을 나가C씨와 살림을 차리고 

집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성장하여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필요한 서류가 있어 호적등본을 봤는데

A씨는 자신이 남편B씨와 이혼이 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가 A씨 몰래 공시송달로 몰래 이혼을 하고 C씨와 혼인신고를 한 것입니다.


A씨는 법원에 이혼 취소 소송을 냈고 C씨와의 혼인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남편B씨는 또 다시 외도를 하여 

C씨로 부터 이혼당하고 간통죄로 고소를 당했으며 새로운 여자 D씨와

99년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A씨는 D씨와의 혼인도 취소소송으로 막았지만

남편은 딸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미련을 버리고

이에 A씨는 남편과 모든걸 정리해야겠다 생각하여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12억의 위자료와 양육비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외도와 가출로 부양의무를 저버린 점을

인정하여 위자료 3억원과 양육비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결과 발생하는 효과 중에 하나인 위자료 청구 소송은

법원이 직권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자료를 수집하고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이혼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하게되면

원만하게 잘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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