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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최근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투자한 회사와 추천을 해준 사람에 대해서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명예훼손죄 처벌에 대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A씨는 B씨의 권유로 C사에 약 5000만원을 투자했지만 

C사는 2010년 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C사에 투자를 한 A씨 등 약 40명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해당 사건의 피해액은 약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약 9번에 걸쳐 B씨를 통해

 금융피라미드 사기단에 속아서 투자금을 잃게 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C사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A씨의 행동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며 명예훼손죄 처벌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인터넷에 게시한 글이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대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A씨는 자신이 투자를 권유 받은 내용과 투자를 하게 된 경위

투자 후 B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통화 내용 함께

 피해자들의 제보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이는 유사한 피해를 막으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A씨가 게시한 글에는 금융피라미드 사기단이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B씨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B씨와 C사의 이름 일부를 가려서 비실명 처리를 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명예훼손 정도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대법원 형사부는 투자한 돈을 대부분 잃게 되자 
인터넷 게시판에 C사와 대표 B씨에 대한 비방 글을 올려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명예훼손죄 처벌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이상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에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혼자 대응하기에 
관련 법령이 일반인에게 많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 경우 명예훼손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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