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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최근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투자한 회사와 추천을 해준 사람에 대해서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명예훼손죄 처벌에 대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A씨는 B씨의 권유로 C사에 약 5000만원을 투자했지만
C사는 2010년 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C사에 투자를 한 A씨 등 약 40명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해당 사건의 피해액은 약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약 9번에 걸쳐 B씨를 통해
금융피라미드 사기단에 속아서 투자금을 잃게 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C사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A씨의 행동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며 명예훼손죄 처벌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인터넷에 게시한 글이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대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A씨는 자신이 투자를 권유 받은 내용과 투자를 하게 된 경위
투자 후 B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통화 내용 함께
피해자들의 제보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이는 유사한 피해를 막으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