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절도죄 성립요건 알아보자

아기호랑이1 2019. 1. 30. 01:19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절도죄라고 합니다. 

이러한 절도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을 받게 되지만 

강도죄와는 다르게 예비 음모는 처벌받지 않게 되는데요. 

이때 단순절도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절도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절도죄 성립요건 및 처벌기준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살펴보면은 2014년 대학생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는 후배 B씨를 태우고 

운전을 했는데요. 당시 C군은 이들이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C군은 오토바이를 타고 이들을 뒤쫓아가

 ‘술을 먹고 운전한 것이냐’라는 말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난 A씨는 C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폭행을 가했는데요.

 또한 A씨는 C군이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A씨는 공동폭행, 음주운전,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당시 C군이 휴대전화로 

음주운전 범행을 신고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았을 뿐 이를 영득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절도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A씨가 C군의 휴대전화를 점유한 것이 

불과 2시간도 채 되지 않았으며이로 인하여

 B군의 휴대전화기의 재산상 가치가 감소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고려하여 절도혐의는 무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원심이 A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절도와 절도방조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사유로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을 정당하며 이에 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공동폭행, 음주운전,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절도죄 처벌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상고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절도죄 성립요건 및 처벌기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절도죄 처벌기준을 피하기 위해 초기 대응부터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