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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알아보자

아기호랑이1 2019. 1. 30. 03:05



김씨는 박씨로부터 돈 3,000만원을 빌려가면서 이자는 매달 지급하고 

원금은 3년안에 갚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이자만 2번 지급하다가 

계속 미루더니 6년이 경과하도록 갚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씨는 참다 못하여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형사고소를 제기할수 있는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김씨가 이자만 두어번 지급하고 상환기간을 도과하여 6년이 경과하도록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단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되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의 범죄혐의 성립여부는

김씨를 상대로 차용 당시 김씨의 채무관계, 재산관계 등을 조사하여

 김씨가 박씨로부터 돈 3,000만원을 빌려갈 때 과연 약속한 기간내에 

갚아줄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기죄의 편취범의를 확정할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각 범죄마다 공소시효(公訴時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범죄가 성립하 후에 확정판결 전까지 일정한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인에게 가해지는 국가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제도를 둔 이유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생긴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유무죄의 증거가 희미해짐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도 존재이유가 될 것입니다. 

김씨의 경우 박씨가 제기한 고소사건 조사결과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법」상 사기죄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되고, 형사소송법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으로 공소시효가 소멸한다.>

라고(법개정전은 7년이었음) 규정하고 있는 바

 범죄(차용일)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범죄혐의가 확정되어 

법원에 기소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수사과정에서 소요될 기간을 감안하면

 공소시효 10년이 도기 이전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사기범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하면

 검사는 공소시효완성 사실을 확인한 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를 할 것입니다. 

단,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2007. 12. 21. 이전에는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7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개정일 (2007. 12. 21.) 이전에 박씨가 돈을 빌려갔다면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형사고소를 서둘러 진행해야 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일 이후에 성립된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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