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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성립요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포함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라는 것은 경제적인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무 또한 전부 포함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면서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방해죄 어떻게 성립될까요?

 


A대학 정보통신학과에 다니는 학생이었던 B씨는 모바일 게임인 K게임의 능력치 또는 게임머니를 

높일 수 있는 조작프로그램을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모바일 사이트에 올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포함된다며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변조된 게임을 하게 했다면

이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게임회사들로 하여금 게임 서버 내에 접속하게 되는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와 

변조된 게임 이용자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될 수 있는 착각 및 오인 또는 부지를 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게임회사는 게임머니에 대한 충천을 이용한 매출이 감소되는 것은 물론 게임 안의 

캐릭터에대한 능력치 등 서버에 대하여 적정한 운영업무를 하는 것에 방해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B씨의 행위를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포함시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대법원는 업무방해죄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B씨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포함된다고 성립시킨 혐의는 변조된 게임 프로그램을

B씨 본인이 개설했던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이를 접속하게 된 사람들이 내려 받아

사용하게끔 했다는 것일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B씨가 직접적으로 변조되어 있는 게임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게임 서버 내에 접속했거나 

위의 프로그램을 내려 받았던 이용자들과 공모하여 게임 서버 내에 접속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게임회사의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변조된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 서버 내에 접속할 경우에 정상의 게임 프로그램을 실행 및 설치하여 서버 내에 접속하게 된

게임의 이용자들을 구분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이용자들이 변조된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실행하여 게임 서버 내에 

접속함으로써 게임회사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방법을 통해 변조된 게임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 게임 서버 내에 접속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로 B씨가 변조된 게임 프로그램을 유포했다는 행위만으로는 

해당 게임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게임회사들에 대해 착각 오인, 부지를 일으켜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작된 프로그램을 게시판에 유포한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포함될 수 없다

이렇게 살펴본 사건과 같이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받게 되서

연루되었다면 형사사건을 깔끔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는 변호사와 자세한 상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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